Eazler AI Lab AI Engineering Journal

생성형 AI 표시에는 과태료가 직접 붙지 않습니다
AI 기본법 조문 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흔히 생성형 AI 결과물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과태료를 정한 제43조가 열거한 것은 세 가지뿐이고 결과물 표시는 거기에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지켜야 할 의무와 어겼을 때 제재가 따르는 의무를 구분했습니다.

작성일: 2026-09-08 범위: 투명성 의무 / 고영향 인공지능 / 과태료 대상: 개발자 · 1인 스튜디오 · 소규모 팀 근거: 법률 제20676호 · 대통령령 제36053호 원문

1. 핵심 요약

이 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세 갈래의 의무를 지웁니다 — 투명성(제31조),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제34조), 영향평가(제35조)입니다. 그런데 셋의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하여야 한다”이고, 어떤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며, 과태료가 붙는 것은 그중 일부뿐입니다.

2026.01.22법률·시행령 동시 시행
디지털의료기기 부분만 01.24
3과태료가 열거한 위반 항목 수
3천만원 이하
11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열거된 활용 영역
결론: 의무와 과태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서비스라면 제31조제1항(사전 고지)과 제2항(결과물 표시)이 둘 다 의무입니다. 다만 제31조의 세 항 가운데 과태료가 직접 붙는 것은 제1항뿐이고, 제2항 위반은 시정명령을 거쳐야 제재에 닿습니다. (법 전체로 보면 과태료 대상은 제43조제1항이 열거한 세 가지이고, 그중 제31조와 관련된 것이 제1항 하나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는 열거된 영역에서 쓰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 자체(제33조제1항)는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2.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인공지능사업자인지부터 봅니다. 법 제2조제7호는 이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등을 포함합니다. 개인 개발자도 인공지능 관련 일을 사업으로 한다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제4조제2항은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제외하는데, 시행령 제2조가 그 범위를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한정합니다. 일반 서비스와는 무관합니다.

시행일: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2025년 1월 21일 공포이므로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예외는 제2조제4호라목의 디지털의료기기 부분으로, 2026년 1월 24일부터입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3. 투명성 의무 세 가지

제31조가 셋을 나눠 정합니다. 서로 다른 항이고, 뒤에서 보듯 제재도 다릅니다.

무엇을언제
제31조제1항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31조제2항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31조제3항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31조 원문 확인.

시행령이 정한 방법

제31조제4항은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긴 세부 사항을 채우는 하위 법령입니다.

사전 고지(제1항)

네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① 제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 ② 이용자 화면 또는 단말기에 표시 ③ 제공 장소에 인식하기 쉽게 게시 ④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결과물 표시(제2항)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후자를 택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 결과물(제3항)

시각·청각이나 소프트웨어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고지·표시합니다.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첫 번째 예외는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름과 화면만으로 인공지능 기반임이 분명한 서비스라면 별도 고지 없이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경우”의 판단은 결국 감독기관 몫이므로, 애매하면 약관이나 첫 화면에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통령령 제36053호 제23조 원문 확인.

4. 과태료가 붙는 자리

제43조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면서, 대상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항 위반에는 이 과태료가 직접 붙지 않습니다.

제43조제1항위반 대상소규모 팀에 해당하는가
제1호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해당
제2호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해당 없음
제3호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사후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43조 원문 확인.

여기서 갈립니다.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제31조제2항이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의 고지는 제31조제3항입니다. 둘 다 제43조의 열거에 없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제34조)와 영향평가(제35조)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직접 붙는 투명성 의무는 제31조제1항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제40조는 소관 부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사실조사)을 두고, 그 조사 뒤에 내린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호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즉 제2항·제3항 위반은 명령을 거쳐 간접적으로 제재에 닿습니다. 다만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벌은 더 좁습니다. 제42조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7조제9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만 걸립니다.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는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대부분 무관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이 정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제36조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그중에서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제43조제1항제3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5.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2조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열거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입니다.

영역
에너지의 공급
먹는물의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2조제4호 원문 확인. 각 목의 용어는 해당 개별 법률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기준은 앱의 종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열거된 영역에서 쓰이는지를 봅니다. 특히 사목은 넓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채용 스크리닝, 신용·대출 판단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를 자동화한다면, 서비스 분야와 무관하게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제1항은 검토 자체를 의무로 둡니다 —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임의입니다.

해당한다면 제34조제1항이 여섯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그리고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제1항이 “이행하여야 한다”로 정한 의무입니다. 별개로 제34조제2항은 장관이 구체적 사항을 고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의 영향평가는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 의무는 합리적으로 애써야 한다는 뜻이지, 평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래는 조문을 실무 순서로 옮긴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하셔야 합니다.

#할 일근거
1우리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지 적어 둔다제31조제1항·제2항의 전제
2고영향 인공지능 열한 개 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제33조제1항 — 검토 자체가 의무. 검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법이 요구하지 않지만,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3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약관·첫 화면·설명서 중 한 곳에 적는다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1항 — 과태료 대상
4이름·화면만으로 명백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적는다시행령 제23조제4항제1호의 예외는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5결과물 표시 방식을 정한다. 메타데이터만 쓸 거면 안내 문구·음성을 1회 이상 넣는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6실사 같은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든다면 별도 고지·표시를 설계한다제31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3항
7해외 법인으로 국내에 서비스해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다제4조제1항
3번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과태료가 직접 붙는 유일한 투명성 의무이고, 시행령이 허용한 방법 중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쪽을 고르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7. 아직 결론이 아닌 것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을 읽고 정리한 것이고, 개별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최고 금액만 3천만원으로 정하고, 위반 유형·횟수별 실제 금액은 시행령 끝에 첨부된 별표 2에서 정합니다. 별표는 본문과 따로 붙는 문서인데, 그 별표 2를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반 횟수별 금액을 적은 2차 자료들이 있지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계도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을 어겨도 한동안 제재보다 안내와 시정을 앞세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행 후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여러 법무법인 자료에 나오지만, 소관 부처의 원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예를 전제로 대비를 미루지 마세요.
  •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시는 부처가 세부 기준을 정해 공식으로 알리는 규정이고, 가이드라인은 적용 기준과 사례를 설명하는 안내 자료입니다. 제33조제3항은 장관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제2항도 고시를 예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과 시행령만 봤습니다.
  • 제2조가 2026년 1월 20일에 개정됐습니다. 시행 이틀 전 개정이고, 이 글이 읽은 본문은 그 개정을 포함한 시행일 기준 통합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 뒤에 또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명백한 경우”의 해석 사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제1호의 예외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소관 부처가 법령의 뜻과 적용 방법을 밝힌 해석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8. 참고자료

자료이 글에서 쓴 내용링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링크한 페이지 머리에는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이라고 표시되지만, 같은 페이지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조에 <개정 2026. 1. 20.> 표기가 붙어 있어, 이 글은 그 개정을 포함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2조(정의·고영향 열한 개 영역), 제4조(적용범위), 제31조(투명성), 제33조~제36조,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원문 확인 law.go.kr — 법률 본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 시행 2026. 1. 22.
제2조(적용 제외), 제23조(고지·표시 방법과 예외), 제29조(국내대리인 기준),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본문 원문 확인 law.go.kr — 시행령 본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8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요약 자료는 조문 번호와 항을 자주 섞어 쓰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쓰는 동안 검색에 나온 2차 자료 하나는 시행일을 2026년 7월 21일로 적고 있었는데, 부칙과 맞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대응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