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구독의 부가세 10%, 사업자는 환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 ChatGPT·Claude 사업자번호 등록법과 면세사업자·AWS 예외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이미 낸 10%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목차
"사업자는 ChatGPT·Claude 사용료의 10%를 환급받는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은 해외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같은 전자적 용역에 소비자에게는 10% 부가세를 매기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이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합니다(제53조의2제1항).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할 일은 나중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결제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낸 10%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길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 블로그가 운영하는 Claude Max 계정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자, Anthropic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3개월 결제분의 부가세 10%를 자동으로 환불했습니다. 반대로 병원·학원 같은 면세사업자는 해외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자 대신 10%를 직접 신고·납부(대리납부)해야 합니다(제52조). 법령 원문과 국세청 해석례, 해외 서비스 18곳의 청구 방식(공식 문서, 일부는 사용 후기)을 대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제53조의2제1항 괄호 · 제52조제1항 괄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 국세청 사전답변 2019
제52조 · 국세청 사전답변 2016
먼저 알아 둘 용어
| 용어 | 뜻 |
|---|---|
| 전자적 용역 | 해외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공급하는 게임·동영상·소프트웨어,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중개 서비스 등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 법령에 "AI"라는 말은 없지만 실시간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므로 ChatGPT·Claude 같은 구독과 API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읽힙니다(이 글의 해석) |
| 간편사업자 |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팔 때 간단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부가세 사업자입니다. 소비자에게 10%를 받아 한국에 신고·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붙는 상품·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고, 의료·교육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작은 사업자입니다 |
| 매입세액 공제 |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세를, 자신이 낼 부가세에서 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됩니다(제39조제1항제2호) |
| 대리납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산 사람이, 판매자 대신 부가세를 계산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제52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적격증빙 | 법인세·소득세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때 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예외입니다 |
법 조문 — 왜 환급이 아니라 제외인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현행, 2026-01-02 시행본)은 해외 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의무를 지우면서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에 쓰려고 산 전자적 용역은 처음부터 간편사업자 과세의 범위 밖입니다. 국세청도 2016년 질의회신(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에서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사업자 과세 대상에서 빠진 거래에는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2조제1항은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예외를 둡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려고 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더라도 같은 금액을 나중에 공제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납부 의무를 두지 않은 구조입니다(제도 취지에 대한 이 글의 설명). 그래서 과세사업자에게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즉 면세사업에 쓰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구매자가 10%를 직접 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 쪽 시스템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많은 서비스가 결제에 쓰는 Stripe의 문서는 "한국의 사업자 고객에 대한 판매는 원격 판매자가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어 세금 등록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적고,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kr_brn이라는 세금 ID 유형으로 받아 세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월 30만 원(부가세 별도)짜리 해외 AI 구독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해외 서비스(ChatGPT·Claude 등)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구매자 | 해외 사업자에게 내는 돈 | 본인이 따로 낼 부가세 | 실제 부가세 부담 | 근거 |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 330,000원 | 없음 | 30,000원 | 제53조의2제1항(소비자 거래로 과세). 부가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 과세사업자, 번호 등록 후 과세사업에 사용 | 300,000원 | 없음 | 0원 | 제53조의2제1항 괄호, 제52조제1항 괄호 |
| 과세사업자, 번호 등록 없이 결제 | 330,000원 | 없음 | 30,000원 |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 불가(국세청 사전답변 2019) |
| 면세사업자(병원·학원 등), 면세사업에 사용 | 300,000원 | 30,000원 대리납부 | 30,000원 | 제52조, 국세청 사전답변 2016 |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공통 사용 | 300,000원 | 면세 비율만큼 | 면세 비율만큼 | 제52조제3항, 시행령 제95조 |
면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2016-05-13)은 이렇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해외 사업자에게 10%를 내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내고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제48조제2항·제49조제2항을 준용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외화로 결제했다면 원화 환산은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따릅니다.
세 가지 경우는 조문을 읽은 것이고 이를 직접 판단한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간편사업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라고 읽히지만,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로 공제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제52조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라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번호를 등록하면 해외 사업자는 10%를 받지 않고, 본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대리납부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개인과 같습니다.
- 과세사업자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 목적처럼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라면 대리납부 대상입니다(제52조제1항 괄호의 단서).
이미 낸 10%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08-28)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에 광고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9조제1항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조항이고, 간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이 해석례가 인용한 제53조의2제3항은 2020년에 삭제됐지만, 결론의 근거인 제39조제1항제2호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환급받는 법정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구조상 등록사업자에게 한 공급은 애초에 간편사업자가 신고할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쪽은 신고한 해외 사업자입니다(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신고한 자가 합니다. 이 글의 추론). 구매자가 세무서에 직접 돌려 달라고 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외 사업자가 환불이나 인보이스 수정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 과거 인보이스와 이미 낸 세금 |
|---|---|
| OpenAI (ChatGPT·API) | "Changes to billing information or Tax ID apply to future invoices only." 과거 인보이스 검토·재발행이 필요하면 인보이스 번호를 적어 지원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 Anthropic (Claude) | "Previously completed invoices cannot be updated retroactively." Team 플랜은 면세 증빙을 지원팀에 보내 승인되면 청구된 세금을 credit note로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는 Max 계정에 번호를 입력하자 요청 없이 최근 3개월분 부가세가 credit note와 함께 환불됐습니다(위 사례) |
| Figma | 유효한 사업자번호를 알린 날 기준 30일 이내에 발행된 인보이스의 부가세는 요청하면 환불할 수 있고, 그 이전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 Midjourney | 세무 상태가 확인되면 해당하는 경우 올해 낸 세금을 환불한다고 안내합니다 |
이미 낸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해석이 나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는 해석례(서면-2015-법인-1980)가 있는 반면, 영수증 거래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조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간편사업자 부가세를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업자번호 등록 방법 — ChatGPT·Claude
두 서비스 모두 청구 정보에 세금 ID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각 사 도움말 원문(2026-09-30 확인)을 옮긴 것입니다.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는 Stripe 기준 유형 "KR BRN"(kr_brn), 형식 123-45-67890입니다.
| 서비스·플랜 | 입력 위치 (도움말 원문 기준) |
|---|---|
| ChatGPT 개인(Plus·Pro) | chatgpt.com → 프로필 아이콘 → Settings → Billing 탭 → Billing information의 Edit → Tax ID 추가 → Save. 화면에 Account 아래 Payment가 보이면 Settings → Account → Payment의 Manage에서 수정 |
| ChatGPT Business | 워크스페이스 소유자로 로그인 → 프로필 아이콘 → Workspace settings → Billing → Settings → Edit → Tax ID 추가 → Save. 처음 결제할 때 사업자로 선택하고 Tax ID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
| OpenAI API | 조직의 billing preferences(platform.openai.com/settings/organization/billing/preferences)에서 Tax ID 추가 |
| Claude Pro·Max | Settings → Billing → 결제 수단 옆 Update → Tax 또는 VAT ID 입력. 인보이스에 회사명을 넣으려면 "Use a different name on invoices"를 체크하고 "Bill to"에 회사명 입력. 가입할 때는 주소를 입력한 뒤 지역에 따라 Tax ID 칸이 나타납니다 |
| Claude Team | Organization settings → Billing → 결제 수단 옆 Update |
| Claude Console (API) | Settings → Organization → 세금 또는 VAT ID 입력 → Save changes |
공식 문서가 한국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적었는지는 두 회사가 다릅니다.
- OpenAI는 ChatGPT Business 결제 문서에서 "If you are in a region that levies VAT, you can self-identify as a business and enter your Tax ID at checkout. This automatically exempts the purchase from VAT, and the same status applies to future invoices"라고 적었습니다. 개인 플랜과 API에 대해서도 같은 칸이 있지만 부가세 면제를 명시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삭제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Anthropic의 공식 문서는 "청구지 주소가 과세 관할을 정한다"는 설명만 있고, 한국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부가세가 빠진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국내 사용 후기(2차)에는 번호를 넣은 뒤 부가세 없이 청구됐다는 보고가 있고, 이 블로그의 Max 계정에서는 번호를 입력하자 최근 3개월분 부가세가 자동으로 환불됐습니다(5절). 다음 결제의 세금이 0원인지는 10월 결제에서 확인해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뒤에는 다음 인보이스에서 세금 줄이 0원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변경은 앞으로 발행되는 인보이스에만 적용된다고 적었으므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첫 결제 전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른 해외 서비스도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 법인이 청구하는가입니다. 한국 법인이 청구하면 국내 거래가 되어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 같은 적법한 증빙을 실제로 받아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서비스 | 공식 문서의 내용 |
|---|---|---|
| A.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부가세 없음 | ChatGPT Business, Google Workspace, Notion, Figma, Slack, Zoom, Atlassian, Adobe, Midjourney | Google Workspace: "Customers with the Business account status pay VAT unless they provide Google thei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RN)." Notion: 설정 → 결제에서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you will not be charged VAT on subsequent invoices." Figma: 유효한 BRN이면 "no VAT will be charged on the invoice" |
| A로 추정, 한국 명시 없음 | ChatGPT 개인·API, Claude, Cursor, Dropbox, Vercel | 세금 ID 입력 칸은 있지만 한국 부가세 처리를 명시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ursor는 Stripe 청구 포털에서 세금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은 이후 인보이스에만 적용됩니다 |
| B. 한국 법인이 부가세를 붙여 청구 | AWS, Google Cloud(Gemini API 포함), Microsoft 365·Azure | AWS: "2020년 12월 1일 이후, AWS Korea LLC는 대한민국 계정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콘솔의 Tax Settings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번호·수신 이메일을 넣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Google Cloud: 한국 고객은 Google Cloud Korea LLC가 청구하고 "10% VAT"가 붙으며, 사업자번호는 부가세를 정확히 청구하기 위해 받습니다. Microsoft: 한국의 청구 법인은 Microsoft Korea Inc.이고 현지 세금이 붙습니다 |
| C. 사업자 구분 없이 부가세 포함 | Apple App Store, Google Play 구독 | 한국 결제는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사업자번호를 넣는 수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B 유형에서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번호를 넣는다고 부가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Gemini API는 Google Cloud 결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ChatGPT·Claude와 달리 10%가 붙습니다. 둘째, AWS도 일부 항목(AWS Marketplace 2P 제품, Amazon Bedrock을 쓰는 3P 제품, 국외 통신 서비스)은 미국 AWS Inc.가 청구하므로 A 유형처럼 처리되고, AWS는 번호를 입력한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계속하여 대리납부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Google Cloud와 Microsoft가 직접 구매 고객에게 국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Figma는 A 유형이면서 "reverse charge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에 매입을 보고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제52조가 대리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문장은 면세사업자나 불공제 용도에 해당하는 안내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이 글의 해석).
비용처리와 증빙
부가세와 별개로, 업무에 쓰는 구독료는 법인세의 손금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월 30만 원이면 30만 원 전액을 소프트웨어 사용료·지급수수료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증빙도 걱정할 필요가 적습니다. 국내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라목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뺍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거래 증빙을 5년간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인보이스 PDF와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AWS처럼 한국 법인이 청구하는 서비스는 국내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회사 결제 목록을 세 유형으로 나누세요. 해외 법인이 청구하는 서비스(ChatGPT·Claude·Notion 등), 한국 법인이 청구하는 서비스(AWS·Google Cloud·Microsoft), 앱스토어 결제입니다. 인보이스 상단의 판매자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법인이 청구하는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금 입력하세요. 새 구독은 첫 결제 전에 넣습니다. 등록 후 다음 인보이스의 세금 줄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 한국 법인이 청구하는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설정을 확인하세요. AWS는 Tax Settings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신 이메일을 넣어야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 앱으로 구독한 사업용 계정은 웹 구독으로 옮기세요. 앱스토어 결제에는 사업자번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를 챙기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해외 사업자가 10%를 받지 않으면, 그 10%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번호 없이 이미 10%를 낸 기간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이미 낸 10%는 공제받으려 하지 마세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대신 늦었더라도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Anthropic은 입력만으로 최근 3개월분을 환불했습니다. 환불이 없으면 해외 사업자에게 문의하고, 남은 부분의 비용처리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 인보이스와 카드 내역을 5년간 보관하세요. 적격증빙 예외여도 거래 증빙은 필요합니다.
아직 결론이 아닌 것
-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과 국세청 해석례를 대조한 정리이며, 개별 사업의 판단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AI 서비스를 직접 다룬 해석례는 없습니다. ChatGPT·Claude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문(실시간 사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을 읽은 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 Claude와 ChatGPT 개인·API의 한국 부가세 처리는 공식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세금 ID 칸의 존재와 Stripe의 처리 방식, 국내 사용 후기(2차)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인보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낸 10%의 환급 경로와 비용처리 여부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정청구는 조문 구조에서 추론한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처리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 Anthropic의 자동 환불은 한 계정(Max)의 한 번 사례입니다. 소급 범위가 3개월로 정해져 있는지, 결제 기록 전체인지, Pro·Team·Console에서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이 동작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해외 사업자가 구매자의 사업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한 법령 절차는 없고, 거래명세에 등록번호를 기록·보관할 의무만 있습니다(제53조의2제6항, 시행령 제96조의2제8항). 번호 입력 방식은 각 사의 관행입니다.
- 근거로 쓴 해석례는 2016년과 2019년 것입니다. 이후 관련 조문의 실질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2025~2026년 개정은 인용 범위·부처명 변경), 새 해석례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30 조회),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서비스 문서는 각 사 공식 도움말을 2026-09-30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 출처 | 이 글이 가져온 것 | 구분 |
|---|---|---|
| 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 | 제39조제1항 매입세액 불공제, 제52조 대리납부,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 특례 | 1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 제71조제1항제8호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제95조 대리납부,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1차(법령)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손금·필요경비 정의, 적격증빙 예외(시행령 제158조, 제208조의2), 불공제 매입세액 손금 조항 | 1차(법령) |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2016-01-11) | 과세·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제53조의2제1항 부적용 | 1차(해석례) |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2016-05-13) | 면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매입에 제52조 대리납부 적용 | 1차(해석례) |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08-28) | 간편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1차(해석례) |
| 국세청 서면-2015-법인-1980 (2016-03-18) |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손금 처리 | 1차(해석례) |
| OpenAI, Updating billing information, Tax ID, and VAT ID · Managing billing and seats in ChatGPT Business | 입력 경로, 이후 인보이스만 적용, Business의 VAT 면제 문장 | 1차(개발사) |
| Anthropic, Add or update your paid Claude account's tax or VAT ID (2026-08-06) · Team plan billing FAQs | 입력 경로, 소급 불가, Team 면세 credit note | 1차(개발사) |
| Stripe, South Korea · Customer tax IDs | 한국 B2B 판매는 등록 의무 없음, kr_brn | 1차(결제사) |
| Google Workspace, Taxes in your region · Google Cloud VAT overview · Google Cloud Korea 전환 FAQ | Workspace는 BRN 제공 시 VAT 없음, Cloud는 한국 법인 청구·VAT 10% | 1차 |
| AWS, 대한민국 세금 도움말 | AWS Korea LLC 세금계산서, Tax Settings, AWS Inc. 청구 예외, 면세사업자 대리납부 | 1차 |
| Microsoft 365 tax information | 한국 청구 시 현지 세금 부과 | 1차 |
| Notion · Figma · Slack · Atlassian · Zoom · Adobe(원문 403, 2026-03-12 보관본으로 확인) · Midjourney | 사업자번호 등록 시 부가세 처리, 환불 정책 | 1차 |
| 이 블로그의 Claude Max 계정 청구 메일 (2026-09-30) | 사업자번호 입력 후 7·8·9월분 credit note 발행과 부가세 10% 환불 | 직접 확인 |
| 국내 사용 후기(aijeong.com 2026-04, bolta.io 2026-07) | 한국 화면의 "KR BRN" 표시, 등록 후 부가세 없이 청구됐다는 보고 | 2차 |
발행 당일(2026-09-30) Anthropic 자동 환불 사례를 5·6·9·10절에 추가했습니다. 법령 개정, 새 해석례, 각 사의 청구 정책 변경이 확인되면 이 글을 고치고 개정 날짜를 적겠습니다.